강아지나 고양이, 기타 애완동물들을 입양하려고 생각 중이시라면, 유실되거나 유기된 동물들을 무료 입양하고 지원금도 받는 거 어떠신가요? 나라에서 유기동물 입양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착한 입양자"분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 < 유실·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내용과 신청방법, 신청절차 등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실·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은?
유실·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 유기된 동물을 입양하는 국민에게 진단비나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아래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별 지원항목이나 추가지원금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직접 키우려는 반려 목적으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국민
■ 지원항목: 동물등록비, 예방접종비, 동물병원 진단비·치료비, 미용비
■ 지원금액: 최대 15만원 비용 지원 (입양 시 소요비용의 60% 지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금 신청방법
유기견이나 유기묘 등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받으시려면 입양확인서, 영수증 등의 신청 서류를 챙기셔서 동물보호센터나 지자체 담당 부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반려동물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 신청기한: 반려동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 신청서류:
☞ 입양 확인서
☞ 입양비 청구서
☞ 입금통장 사본
☞ 영수증(세부내역)
☞ 입양 예정자 교육 이수 확인 증빙자료
■ 신청방법:
☞ 동물보호센터 방문접수
☞ 해당 지자체의 담당부서 방문접수·팩스·담당자 이메일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금 신청절차
유기견이나 유기묘 등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지원비 15만 원을 받으려면 아래 절차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입양확인서를 받고 동물 등록을 완료 후 필요한 치료나 미용을 진행하고 입양비를 청구하는 순입니다.
1)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 발급
2) 동물 등록 완료 (내장칩 동물 등록)
3) 반려동물 병원치료 및 미용 (중성화수술, 질병치료, 예방접종, 미용, 보험)
4) 입양비 청구서 작성
5) 동물보호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6개월 내)
유기견, 유기묘 등 유기동물 무료 입양과 함께 국가 지원금 최대 15만원을 지원받는 방법과 신청절차 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평소 유기동물 입양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이번 기회를 활용해 지원금도 받고 새로운 반려 동물 가족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혹여 지자체 사업비가 소진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지자체 관련부서(120)나 동불보호복지 상담센터(1577-0954)로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사지 말고 꼭 입양하셔서 1석 2조 효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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